• 식약처,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10월 18일, 수입.판매업자 등 대상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설명회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우수수입업소* 제도 및 준수사항, 정책방향 등 정보 제공을 통해 수입자 등이 보다 안전한 식품을 수입 하도록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제도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해외제조업소 자체 위생점검 시 준수사항 ▲질의.응답 등 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출국 현지로부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관리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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