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과 등 수확 전 잔류농약검사로 안전한 농산물 유통
    •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 개정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과, 단감, 배추 등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10월 1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생산단계 잔류농약 관리제도’는 수확 10일 이내의 농산물에 대해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수확·출하 시 잔류량을 예측함으로써 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지연 또는 출하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내용은 ▲농약 아세페이트 등 31종에 대한 38개 잔류허용기준 신설 ▲농약 피리미포스메틸 등 11종에 대한 18개 잔류허용기준 삭제 ▲농약 플루디옥실 등 38종에 대한 82개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사과, 딸기, 쪽파 등 5종 농산물에 대해 아세페이트 등 농약 31종에 대한 38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단감, 사과, 배추 등 14종 농산물에 대해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피리미포스메틸 등 농약 11종에 대한 18개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했다.

      감귤, 단감, 배 등 38종 농산물에 대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 플루디옥소닐 등 농약 38종에 대한 82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연구사업 등을 통해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더욱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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