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제58회 임시회 1차 회의 개최
    • 교육청·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17건, 동의안 2건 등 19건 처리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16일 제5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교육안전위원회는 집행부 소관별로 1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여 조례안 중 11건은 원안 가결, 6건은 수정 가결했으며 동의안 2건은 원안 가결했다.

      교육안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세종특별자치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그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박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 그 외 1건은 수정 가결됐다.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 그 외 2건은 수정가결, 이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다.

      상병헌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세종시의 교육 및 시민 안전과 관련된 다수의 조례안이 의결되었다”며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조례안들이 세종시 교육 발전과 안전 현안에 대한 개선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처리된 조례안과 동의안은 10월 22일 열리는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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