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금연 환경 조성

    • 연수구에 금연아파트 열풍이 불고 있다. 연수구보건소는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송도 더샵퍼스트파크14단지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 총 22개소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공동주택 공용 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며,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와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연수구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보건소에서는 금연아파트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을 제공하며,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내용을 6개월에 걸쳐 홍보·계도한다.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운영으로 간접흡연 피해와 갈등이 줄어들고 있다”며, “함께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나와 상대방을 위해 공동주택에서 금연하는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s ⓒ 신문솔루션 & paper.bstor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메일보내기 l 스크랩하기
신문솔루션로고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오시는길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 보호정책

발행인 : 권한상 l 편집인 : 권한상 l 상호 : 브레인스톰(주) l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71 펜테리움 IT타워
전화 : 02-523-6334 팩스 : 02-523-6350 l E-mai : web@brainstorm.co.kr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0000호 l 신문등록일자:1999년 9월 5일
Copyrightⓒ 2014 by 브레인스톰 신문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