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공무직 임금교섭 합의에 대한 교육부 입장

    •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2019년 교육공무직 임금교섭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말부터 7개월 동안 집단교섭을 진행하면서 총파업 등 갈등도 있었지만, 노사 모두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뜻을 모아 교섭 합의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번 교섭 결과를 토대로 시도교육청, 노조와 협의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를 점진적.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힘쓰겠다.

      아울러, 교육부는 범정부 공무직 관련 협의체를 통해 시도교육청, 노조와 함께, 교육공무직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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