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 제18호 태풍‘미탁’피해지역에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감면 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 및 영덕군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058명(2,189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20,026,700원이다.

      과기정통부는2019년도 4/4분기부터 2020년도 1/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안내문을 10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홈페이지 : www.cr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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