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순환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일회용품 줄이기 공공기관이 선도해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에서는 자원의 절약 및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10월 15일부터 열리는 제377회 임시회에 회부됨에 따라 심사에 앞서 10월 17일 까지 입법예고하고 도민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자원순환 사회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위생 장비 등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게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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