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 돼지 수매 과정 중 도축검사에서 발견된 이상개체 1두 정밀검사 결과 음성 판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0월12일 연천군 백학면 소재 돼지농장 비육돈의 수매를 진행하던 중 도축장 해체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상개체 1두에 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여부를 정밀검사한 결과 10월13일 음성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음성으로 판정됨에 따라 해당 도축장에 내려졌던 도축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작업을 재개토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돼지고기는 도축 시에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 ASF 등 질병에 감염되지 않은 것만 시중에 공급되므로 안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1588-9060/4060)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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