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 10일 의정실에서 입양가족 의견 수렴…제58회 임시회 기간 중 처리 예정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10일 의정실에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하는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입양 가족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입양아를 둔 학부모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 제안 이유와 내용, 입양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상 의원은 조례 제정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사회가 다원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해시키기 위한 입양교육이 미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은 제주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사례다.

      세종시에는 현재까지 입양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조례가 없어 건강한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입양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상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세종시교육청 교직원과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입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강한 입양문화, 양질의 정책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0월 15일부터 열리는 세종시의회 제58회 임시회 기간 중에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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