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이해 대천해수욕장 커피전문점 등 30여개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플라스틱 컵, 비닐식 탁보, 비닐봉투 등 1회용품이며,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를 동시에 실시하여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카페 내 1회용컵 사용 규제가 시행됐고, 올해 1월에는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제과점 등지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법령을 준수해 나가는 관광보령의 이미지를 높여나간다는 것이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1회용품 사용이 경미한 위반업소는 계도와 홍보를 실시하고, 현장점검 결과 위반 시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커피전문점과 일반음식점, 마트를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뿐만 아니라‘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보령시 소속기관에 종이컵·나무젓가락·1회용접시 사용을 중지하고 개인용 컵을 사용하게 하는 등 자원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시민들도 다회용컵을 사용하는 등 쾌적한 해양관광도시 보령의 이미지를 관광객에 제공하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충남 보령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