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8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도내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말소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자가 거주지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도 자치행정과장은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정확성을 제고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원이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