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중소농의 농산물 판로 개척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오는 16일까지 2020년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시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매장이다. 지원 대상은 시군과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공익법인이다.
지원 요건은 직매장 순수 판매 면적 100㎡ 이상이고, 대도시형 직매장은 200㎡ 이상이다. 지원 내용은 단독 매장과 층 분리형 매장 설치 공사비다. 농가 레스토랑, 교육시설, 카페 등 부대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올해는 보조 60%, 자부담 40%로 개소당 보조금 12억 원을 지원했다. 2020년 지원사업 참여를 바라는 기관은 참여 농가를 확보해 조직화하고, 해당 시군 농정 및 농산물 유통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직매장 설치 공모사업에 대비해 수요자의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 및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김영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로컬푸드가 중소농의 판매처로 자리매김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며 농가소득을 올리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와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직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농가소득도 높이는 한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2019년 로컬푸드 직매장 7개소를 선정해 63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전남 로컬푸드 직매장은 40개소로 늘어 7천여 농가가 수혜를 받게 된다.
뉴스출처 :[전라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