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난달 27일 발생한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30일부터 3일간 사고클럽과 유사한 감성주점 7곳, 유흥주점 74곳 등 총 81곳에 대한 불법건축물 특별점검 1단계 1차 특별안전점검에서 46곳 8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시 구청 건축 위생관련 부서, 소방, 경찰 등으로 구성됐으며, 점검기간 연인원 143명(첫날 48명, 둘째 날 55명, 셋째 날 40명)이 투입돼 불법 증축과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사항을 찾아냈다.
세부 위반내용은 불법증축 25건, 불법용도변경 14건, 기타 건축분야 5건, 화재안전 22건, 위생분야 14건이다.
이 가운데 서구의 A클럽은 방화벽을 철거한 대수선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북구의 B노래홀은 일반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동구의 C클럽은 창고 일부를 해당 클럽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46개 업소는 해당 구청에서 시정명령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시는 점검 첫날 일부 점검지역의 ‘형식점 점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특별점검반 반장은 구청 시설6급에서 시청 시설5급 팀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청 재난예방과 안전감찰팀 직원 2명을 점검반에 새로 포함해 점검 1개반 인원을 기존 5~6명에서 8~12명으로 확대했다.
합동점검반 반원은 대상 업소 점검 때 이미 건물내부 상황을 숙지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도면을 휴대하고 건물 내·외부 점검을 상세하게 진행하도록 했다.
81곳 점검을 마무리한 점검반은 2일부터 5일까지 적발업소를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보완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6일부터 9일까지 전문가와 함께 정밀점검을 하고, 1차 점검 시 휴업으로 외부점검만 하고 내부점검을 하지 못한 시설 23곳에 대한 2차 추가 점검을 할 계획이다.
1단계 점검이 완전히 마무리 되는 이달 중순 이후에는 복층 발코니(중층) 다중이용시설 100곳 이상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2단계 점검을 계획 중이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불법 건축물은 다수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업주들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확고한 안전의식을 갖고 건축물을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건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