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독촉고지서로 시설물, 자동차분 35,065건에 15억9,74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납부 대상자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를 토대로 꼼꼼하게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에 준하여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에 매년 3월, 9월 연 2회에 걸쳐 후납제로 부과되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은 그 해 9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은 다음 해 3월에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소유권이전과 폐차 말소 후에도 최장 9개월까지 1,2회에 걸쳐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납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연도 최초납부일 내에 1년분 전부를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일시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납제 신청은 최초납부일 내에 납부해야 하므로 매년 초에 신청하면 된다.
김용호 녹색환경과장은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에서 수질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정책연구개발에 지원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