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19. 8. 2.(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악질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하여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게 된다.
즉, 사기죄 중 ①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② 유사수신행위의 방법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③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등 조직적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해왔으나, 최근 피해규모가 확대되고있다.
※ 정부는 대포통장 양도·양수 처벌강화(’09년), 대포통장 지급정지제 도입(’11년), 대포통장 대여·유통행위 처벌강화(’15년) 등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음
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등 범행의 피해자들은 사기범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제기가 유일한 구제수단이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직접 범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범인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 동결하고 형사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사기범죄의 피해재산을 발견하더라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몰수·추징 보전처분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사초기 단계부터 범인의 재산을 추적하여 몰수·추징보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신속히 범죄피해재산 동결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해외계좌에 보관된 사기 피해재산을 발견하더라도, 국내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상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사기범행에 대한 몰수·추징이 가능해져, 해외계좌가 있는 국가와 신속하게 형사사법공조로 재산 환수도 가능하게 된다.
법무부는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8월경 시행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