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야간 시간대 세종시 나성동 상가 밀집지역에서 안전보안관,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안전단체 60여 명과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8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령 시행으로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시민 홍보와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주변 10m 이내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세종시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과 한솔119안전센터 소방차, 구급차 등의 가두행진을 시작으로 안전단체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안전타운워칭으로 진행됐다.
안전타운워팅은 지역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 함께 생활주변을 탐방하여 안전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신고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동안 시는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제 운영과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305곳에 적색표시를 완료했고, 버스자동안내시스템(BIS), 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내 주요도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물 배부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테마별 국민안전 실천운동을 순차적으로 전개해 생활 속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되도록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세종특별자치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