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자진신고 기간인 8월31일까지 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등록해줄 것을 당부했다.
처인구를 비롯한 용인시 3개구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미등록 반려견이 적발될 경우 소유주에게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등물등록을 의무화한 동물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반려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실제 동물을 등록한 소유자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용인시의 경우 동물등록 승인건수가 2018년 말 기준 3만2202건이고, 올해 들어서도 7월30일까지 4516건만이 승인된 상태다.
처인구는 또 최근 전국에서 개물림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배설물 민원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해 경안천 산책로에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목줄·입마개를 채우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해줄 것을 당부하는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월령 3개월 이상의 개를 동반해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장치를 채우지 않으면 50만원 이하, 인식표 미부착 시 20만원 이하, 배설물 미수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출처 :[용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