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동두천시 롯데마트에서 반려견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소유자의 반려견 에티켓(펫티켓)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1,000만명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이 어엿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까지 대접을 받고 있는 요즈음, 동두천시 역시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유기.유실동물 및 반려견에 의한 물림 사고나 배설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등과 같은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견 유기 시 처벌에 관한 사항,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이 표기된 홍보지를 시민들에게 배부하며 집중 홍보했다.
관련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행위 및 유기 시 (학대)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유기)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석익영 농업축산위생과장은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이 증가함에 따른 그에 대한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동두천시 역시 보다 성숙한 반려견 에티켓 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 홍보가 중요하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홍보캠페인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뉴스출처 :[동두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