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임신·출산부터 금융·법률까지 정부 및 유관기관의 광범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소책자(이하 안내서)를 7월 31일(수) 발간했다.
안내서에는 한부모가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보고 신청하거나, 현장의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달라진 제도를 포함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안내서 약 4천부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단체 등 지원 관련기관에 배포하고, 여성가족부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유관기관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임신·출산 ,양육·생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 분야별 지원 내용 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한 전화번호·온라인 누리집 주소 등을 담았다.
‘임신.출산’ 분야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와 출산비용 지원내용, 출산 후 입소가능 시설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위기임신·출산 등 긴급복지지원,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정보 등을 소개한다.
‘양육·생계’ 분야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수도요금 등 각종 요금감면 혜택 등을 안내한다.
‘시설.주거’ 분야에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지원 등을 설명한다.
‘교육·취업’ 분야에서는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위탁교육, 통합적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통합)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자세히 안내한다.
‘금융·법률’ 분야에서는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미소금융, 양육비이행관리원, 무료법률구조 등 한부모가족이 자립과 양육비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법과 제도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았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확대된 한부모가족 지원 사항 등이 소개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18년 월 13만원 → ’19년 월 20만원)과 지원연령(‘18년 만 14세 미만 → ’19년 만 18세 미만)이 확대됐다.
또한, 만24세 이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늘리는(‘18년 월 18만원 → ’19년 월 35만원) 등 아동양육비 지원이 강화됐다.
조신숙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장은 “한부모가족을 위한 각종 제도와 서비스를 한 데 모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서 발간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쉽고 편리하게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한부모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사회 문화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사각지대 없이 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