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서, 유럽연합(EU)이 한-EU FTA에 근거해 우리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7.4)하고 있어,수출비중이 큰 우리나라로서는 EU와의 분쟁이 현재의 경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EU와의 FTA 관련한 잠재적 분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지난 5.22.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장관의 입장 발표 이후, 비준동의안 제출과 법 개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비준동의안 제출”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및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7.22.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한 상황으로, 외교부는 협약 비준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