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7월 31일(수) 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재량간주근로시간제(이하 “재량근로제”)" 의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 투자자산운용 등 2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했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융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및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을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금융투자분석 및 투자자산운용 업무는 자본시장에서 산업 및 시장의 동향과 전망, 기업가치 분석, 고객자산 운용 등을 수행하는 업무로서, 노동자가 자신만의 분석 전략.기법 등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업무수행 방법(업무수행 수단, 근로시간의 배분 등)을 결정하는 등 업무의 성질상 노동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보장되며, 근로의 양 보다는 질과 성과에 따라 보수의 상당 부분이 결정되는 등 재량근로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금융투자분석’ 업무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투자자산운용’ 업무는 노동자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는 전문 직무로 보아 고도프로페셔널 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가 법령 등에서 정한 대상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사용자는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서면합의에 명시하고, 이를 지켜야만 적법한 제도운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