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친환경농어업법 상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제의 하나로 운영하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를 축산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30(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주 중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17년 12월 27일 정부합동으로 발표된「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는 2007년에 축산물의 항생제 사용 저감을 목적으로 친환경농어업법에 도입되었으나, 환경 보전을 주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27일 발표한「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친환경농어업법 내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은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항생제 사용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조항을 축산법으로 이관하여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근거 등 11개조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수수료, 벌칙 등 기존 축산법 상의 5개조를 개정하고, 부칙에 시행일, 경과조치 및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관련 규정 삭제 등을 규정하였다.
축산법 이관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하위법령을 개정할 때 학계 등 전문가, 축산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를 축산법으로 이관하게 되면, 항생제 관련 인증기준은 현행과 같은 기준을 계속 유지하되, 농약사용 등 항생제 저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증기준에 대하여는 삭제 또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명칭과 부합하는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축산농가에게는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국내 항생제 사용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