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이동현 의원은 지난 9일 행정자치위원회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수련관 관장에게 겸직으로 인한 셀프 징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을 했다.
현재 00시립 청소년 수련관의 수탁법인의 이사장과 해당 수련관의 관장은 동일인물로 서울시 조례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성가족부 지침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1개의 청소년 시설의 운영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 시설 관장에 대한 징계는 보통 해당 수탁법인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장과 이사장이 동일인 이라면 스스로에게 징계를 내려야 하는 셀프징계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청소년시설 관장이 법인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가이다. 시립 청소년 시설의 관장 업무를 하면서 법인의 이사장직을 함께 하는 것은 시립 청소년 시설의 설립 목적과 이를 위해 존재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의한 청소년 시설 위탁시 지켜야 하는 운영원칙으로는 수탁단체의 부서 또는 부설 조직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게 되어있지만 현재의 구조적 문제상에서는 독립된 기관이 아닌 법인에 종속된 기관으로서 시립청소년 수련관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이동현 의원은 “청소년 시설의 징계사항은 수탁 법인이나 시설에 통보를 하게 되는데 관장에 대한 징계사항을 법인에게 통보하여도 관장이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어 셀프징계로 끝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라며 해당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평생 교육국장에게 “시민들이 시립청소년 시설의 관장이 수탁법인의 이사장직을 겸직하여 스스로에게 셀프징계를 하는 것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를 고민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울시 평생교육국의 관리감독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 질수 있어야 한다” 며 평생교육국의 청소년시설 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강화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