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만(灣)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의 도선(渡船)*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 규정을 삭제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7.31.~9.10, 40일간) 한다고 밝혔다.
* 도선: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 평택.통영.여수 등에서 96척 운항 중
도선의 운항거리 규제는 지난 1980년에「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된 제도로서 당시에는 선박이 소규모이고 엔진 등의 성능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운항거리를 2해리(3.7㎞) 이내로 한정하였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선박의 규모와 성능이 향상되었고 만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편의 제공 등을 통한 관광 활성화 차원의 요구가 있어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행안부는 지난 6월 13일 지방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부산광역시의 건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고 중앙.지자체 공무원 및 기업인,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부산광역시는 만 해역에서 도선 운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 암남항, 남항, 북항, 영도, 동백섬 등을 중심으로 해상택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기존 도선 사업의 면허는 적합한 선박시설기준과 인명구조장비 및 인명구조요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만 해역에서 도선 운항거리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 혼잡한 육상 교통의 분산과 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