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적극적 업무수행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고 파격적 인사우대 부여 등을 통해 국민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국가.지방「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의 개정 추진을 통해 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7.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지방「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장이 앞장서는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기관별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기관장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한다.
둘째,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신설한다.
지원위원회는 감사기구가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일선 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곤란한 경우,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셋째, 적극행정 성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한다.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그 성과 등을 고려하여 특별승진·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게 된다.
넷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강화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경우 또는 감사기구나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관장은 공무원 개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에도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결과인지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징계 요구 또는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 및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수행 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입증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여섯째,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한다.
각 기관이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였고, 소속 공무원이 소극행정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도록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금번 국무회의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제도가 징계절차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및 「공무원 징계령」의 개정안도 동시에 의결하였다.
앞으로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징계요구가 된 경우, 징계대상자는 적극행정 해당 여부를 소명할 수 있게 되며, 징계의결시 적극행정 해당여부를 반드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영해야 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적극행정 관련 규정 정비는 공무원들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일선 행정 현장에 적극행정이 뿌리를 내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