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책실명제”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정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은 물론 담당 공무원의 실명, 연락처를 모두 공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책실명제”로 공개할 정책을 기관 내부에서 선정했지만 작년부터는 정책 선정 과정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길 원하는 사업을 직접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 및 담당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과의 소통이 강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민신청실명제”를 연 1회에서 연3회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신청실명제”로 접수된 건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사유가 타당할 경우 사업개요, 사업부서, 담당자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반면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단순 민원, 신청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채택에서 제외된다.
관심 있는 정책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 정책 과정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 누리집 (http://www.moj.go.kr)의 정책실명제 메뉴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누리집, 전자우편(austin30@korea.kr), 우편(법무부 정책성과관리팀),방문 등으로 접수 가능하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한 달 간이다.
뉴스출처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