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교원자격검정령을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8.10월 발표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과제로서 진행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신설, 원장 자격인정기준 강화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및 책무성이 제고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마련 ( 유아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명확한 기준에 따라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관할청이 시정명령 할 수 있고(§30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30②).
이러한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교육청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유치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는 유치원 폐원기준 수립 ( 유아교육법 시행령 §9 )
유치원이 유아 전원조치 계획 및 관련 서류를 갖춰 폐원을 신청하면, 교육감은 유아 학습권 등 공익적 판단에 따라 인가한다.
시.도교육감은 교육 규칙의 제.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인가를 위해서는 폐원 시기와 유아 지원 계획이 적절한지, 학부모 의견 및 유아 학습권 침해는 없을지를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유치원 폐쇄로 인해 유아들이 교육 중단을 겪지 않도록 교육감에게 전원조치 확인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국가.지자체가 유아교육을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한다.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기준 기재 ( 유아교육법 시행령 §10 )
이번 개정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소속 교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에 관한 지급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러한 유치원별 자체 규칙에 소속 교직원의 보수기준을 포함시킴으로써 교원 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사립유치원 교직원 보수를 점차적으로 합리화하여 근무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능력 있는 교원에 의해 질 높은 유아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 상향 ( 교원자격검정령 별표2 )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 및 교육경력의 범위 역시 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장에 준하여 상향 개정된다.
종전에는 학력 기준(전문대학 졸업)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또는 11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어야 하던 것을, 초.중.고 학교장 기준에 준하여 각각 9년, 15년으로 상향한다.
교육경력의 범위도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상의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이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로서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이번 법령 개정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나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유치원이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