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하였다.
이 심사지침은 인터넷쇼핑몰의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된 법집행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판촉행사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사전 서면약정(1항, 2항) 및 최소 50%의 비용분담(3항, 4항) 의무를 부과
인터넷쇼핑 분야는 다양한 방식의 판매촉진행사가 실시간으로 진행되어 부당한 비용전가 사례가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동 분야에 대한 심사지침을 우선적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
(’18년 서면실태조사)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판촉비용 부담을 요구받은 납품업체 응답비율 : 인터넷쇼핑몰 24.3%, 아울렛 9.8%, 편의점 6.9%, 대형마트 6.6%, TV홈쇼핑 5.1%, 백화점 4.3%
지난해 12월 행정예고 실시 이후, 공정위는 업계 주요단체(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와 수차례 간담회를 거쳐 심사지침을 마련하였다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행사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가격할인 행사’도 적용대상인 판촉행사에 해당됨을 분명히 하였다.
아울러, 법(제11조 5항)에 따라 사전 서면약정 및 비용분담 의무가 배제될 있는 ‘적용제외 요건’ 2가지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① ‘자발성 요건’은 쇼핑몰 사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체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결정하여 요청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따라서, 단지 납품업체에게 행사참여를 강제하지 않았다거나 납품업체의 행사요청 공문을 갖춘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②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 목적, 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납품업체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따라서, 단순히 납품업체간 가격할인율, 사은품 종류, 행사기간 등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법상 판촉행사를 위해 체결해야 하는 서면약정의 절차, 약정내용 및 서류보존 등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법(제11조 1항, 2항)에 따라 쇼핑몰 사업자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양 당사자가 서명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제9조)에 서면약정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5가지 준수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복수의 판촉행사에 대한 일괄약정 방식을 허용하였다.
원칙적으로 서면약정은 개개의 판촉행사별로 체결되어야 한다.
다만, 1개월 이내 등 일정기간* 동안 동시에 진행되는 복수의 판촉행사는 하나의 서면으로 일괄하여 약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단기간에 수많은 판촉행사가 진행되는 업계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일괄약정 시에도 법정 5가지 약정사항(<표1>)에 대해서는 각 행사별로 구분하여 약정서면에 기재해야 한다.
약정 후에는 법령(법 제6조 8항, 시행령 제5조 8호)에 따라 약정서면, 행사실시 관련서류를 기본계약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 지속 보존해야 한다.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준수 의무
법령의 해석상 실제 행사진행시 ①사전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②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면 위법성이 성립된다.
① 쇼핑몰 사업자의 판촉비용 전가행위는 사전약정에 근거가 있을 때에만 정당하므로, 다음의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약정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이를 추가 부담시키는 경우
※ (예) 당초에는 사은품 100개 제공비용을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150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추가된 50개 구매비용의 50%를 전가
판촉행사를 통한 납품업체의 실제 이익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로 약정된 수준보다 높은 비율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 (예) 당초에는 쇼핑몰과 납품업체의 예상이익 비율이 7:3으로 산정됨에 따라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을 30%로 약정하였으나, 행사 이후 실제 이익비율이 6:4라고 주장하면서 납품업체에게 10%를 추가로 전가
② 납품업체 분담비율의 50% 초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i)전체 판촉비용과 ii)납품업체 부담액 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 이는 개별 납품업체와 체결한 사전약정 건별로 판단해야 함 (단, 일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행사별로 구분하여 판단)
(전체 판촉비용) 해당 판촉행사에 의해 발생한 지출과 감소된 수입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인터넷쇼핑몰은 시공간적 제약이 없는 특성상 다소 영세한 납품업체에게도 상품 판매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통 업태이다.
아울러, 업체 간 출혈경쟁의 심화로 인해 판촉비용 전가 위험도 다른 업태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최근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인터넷쇼핑 분야에서 투명한 판촉비용 분담 관행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판촉행사시 법정 분담비율 준수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시해나갈 것이다.
뉴스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