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019년 상반기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소 212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34곳을 적발하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19년 상반기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6.0%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16년보다 4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현지실사 대상을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부적합 품목은 김치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면류, 과일·채소음료, 쇠고기, 식물성유지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다류 등이다.
적발된 제조업소 34곳 중 위생.안전 관리상태 불량 등의 22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하고 나머지 12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하였다.
2019년 하반기에도 해외제조업소 238개소에 대해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8년 통관단계 검사 부적합 빈도가 높은 국가의 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위해정보 및 다소비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제조업소 등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에 우려가 있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선택과 집중된 현지실사를 추진하여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