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국내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외국인들이 소방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119이용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20여만 명이고 연간 외국인 입국자는 1천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이들도 언제든 응급상황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을 잘 모를 경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8년 한 해 동안 화재로 사망한 외국인은 4명(전체 화재사망자 369명의 1.08%)이고, 119구급차를 이용한 외국인 응급환자는 21,304명(전체 구급이송인원 1,879,725명의 1.13%)이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이 대신 신고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어로 신고하는 경우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2015년 1,385건이던 것이 2017년에는 2,430건으로 75%가 증가하였다.
현재, 전국의 119상황실은 외국인이 119로 신고를 할 경우 외국어가 가능한 상황요원이 직접 대응하거나 통역자원봉사자 등과 3자간 연결통화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세계 각 국가의 응급신고번호가 동일하지 않고 소방서비스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자국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119서비스가 필요할 때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소방청은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장애인 등 재난약자가 119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의 다매체신고, 119안심콜 등과 같은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로 제작한 119서비스 안내 홍보전단(리플릿)을 서울시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11개 안내소에 7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홍보지에는 우리나라 소방의 업무소개와 119 다매체 신고방법,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119 서비스에 관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화재 시 대피요령, 구급환자 발생 시 처치요령, 가정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사용법 등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정보도 추가적으로 구성했다.
소방청은 앞으로 몽골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으로 제작한 홍보전단도 추가적으로 배포하고 유튜브나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문자나 그래픽 정보 그리고 외국인이 직접 출연하는 동영상도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소방청 조선호 대변인은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이 사고를 당하는 것은 물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도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사전 홍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소방서비스를 소개하는 것과 함께 주요 외국의 긴급서비스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 우리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뉴스출처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