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본계 저축은행 및 대부업계의 경우 영업자금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고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경제보복에 따른 급격한 영업축소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인수당시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이 없어 자금조달 측면에서 저축은행 업권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된다.임
* 출자금의 인출(자본감소) 또는 제3자 매각 우려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견제 장치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
(대부업체) 전체 대부업체의 차입액(11.8조원) 중 일본자금 차입 규모는 약 4천억원 수준(3.4%)으로 미미하다.
만약,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체가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더라도, 국내 저축은행.대부업체로 충분히 대체가능하다는 것이 업권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또한, 기한이익 상실 전 여신회수가 어렵고, 타당한 사유 없는 만기연장 거부시 저축은행.대부업체의 급격한 건전성 악화 및 평판 손상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산와대부㈜는 ’19.3월 이후 신규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동사의 내부 사정 등에 따른 것으로 이번 일본 경제제재 조치와는 무관하다.
뉴스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