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조합은 금융상품 가입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하는「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개선방안」을 7.31.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임에도 누락되거나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전면 보완,개선하고,상품설명서 구성을 ‘핵심설명서(1page) 상품설명서(set)''로 통일하여 핵심정보와 상세내용을 균형있게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회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상품설명서를 점검토록 하고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수신상품도 상품설명서를 교부하는 등 체계적인 상품설명서 운영,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상품설명서의 제,개정 절차 및 구성,내용, 설명의무, 공시 등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된 상품설명서 전반에 걸친 것으로 앞으로 소비자가 금융상품거래시 중요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상품선택권이 강화되어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