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청(구청장 류한국)은 지난 25일 2층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안)은 공무원의 민원응대 기준과 분야별 행정서비스처리 기준 및 신속민원처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서비스헌장 전문 외 1개 분야를 제정하고 분야별 행정서비스헌장 13개 안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위원 과반수를 민간인으로 위촉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시 실제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종도 부구청장은 “민원응대 기준을 명시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마련하여 앞으로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주민을 배려하는 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숙희 위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서구공무원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많다”면서“이번 제·개정 된 행정서비스헌장을 바탕으로 민원인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의결을 통해 제·개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서비스 헌장은 8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대구 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