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1익스피어리언스 등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4개 사업자의 경우 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총 3,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8개사업자는 ㈜101익스피어리언스(www.cubee.co.kr, www.wmstore.co.kr, www.101xshop.co.kr), ㈜스타제국(shop.starempire.co.kr), ㈜에이치엠인터내셔날(fncstore.com, www.ktown4u.co.kr), ㈜와이지플러스(www.ygselect.com),㈜컴팩트디(www.btsofficialshop.com),㈜코팬글로벌(www.tseshop.co.kr, withdrama.co.kr),㈜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www.planaent.co.kr/shop), ㈜플레이컴퍼니(www.blockb.co.kr) 이다.
최근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은 상품인 아이돌굿즈 시장이 크게 성장 을 하고 있으나,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 대부분이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이돌 팬덤의 주 연령층이 10대부터 20대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구매 후 실제 피해를 입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약 소비자층이라고 볼 수 있는 어린 소비자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판매업자들의 법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되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대상은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이다.
이번 조치는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주요 소비층인 10대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에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뉴스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