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책임을 보장해 주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원배상책임 보험」가입은 그동안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 증가로 교원의 사기 저하와 제도적 지원에 대한 요청이 증가되어 왔고,
교원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됐다.
이번에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대상은 세종시 교원 중 휴직자를 제외한 모든 공·사립 교원(사립유치원 및 기간제 교원 포함)이며,
주요 보장내용은 수업, 학생상담 및 학생지도·감독 등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집단 따돌림 및 교원의 체벌, 인격침해 포함)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다.
보상 범위는 1건의 청구당 최고 2억 원(총 10억 원 까지) 보상되며, 단위학교에서 직접 청구하고 교육청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에서 발생한 소송비용까지도 보장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장 범위보다 한층 더 넓은 범위까지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교원배상책임 보험 가입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세종시 교원이 힘들어 하지 않도록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교육청은 교원이 교육활동과 학생 지도에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행복한 교육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에는 2019년 현재 151개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총 4,158명의 교원이 재직 중에 있다.
뉴스출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