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7월 26일(금)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가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는 투명하고 공정한 유아모집·선발을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에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유치원 입학 공정성 및 학부모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도입된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는 2017년 전국 확대 시행되었으며 대구는 2018년 공립유치원 100%, 사립유치원 62.7%의 참여율을 보였다.
지난해까지 유치원 원서접수 방법이 현장접수 및 온라인접수로 이원화되어 유치원에 지원하는 학부모들은 각 유치원의 원서접수 방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다.
특히, 현장접수 하는 경우 학부모는 직접 유치원을 방문해 원서를 접수하고 추첨일에 유치원을 찾아가 추첨하는 등의 불편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조례의 제정으로 모든 유치원이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를 이용하게 되면 학부모는 희망유치원 3곳까지 지원할 수 있고 온라인 추첨을 통해 선발된 유치원 중 1곳에 등록하면 입학절차가 완료된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졌던 ‘접수-추첨·선발-등록’ 절차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이윤옥 유아특수교육과장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등을 거쳐 「대구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아의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및 유아교육 공공성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대구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