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1.86% 상승하였으며, 전년 동기(2.05%) 대비 0.19%p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국 땅값은 ’18년도 3분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안정세로 진입하여 유지 중이다.
【 지역별 지가변동률 】
(시도별, %)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2.14→2.15)은 소폭 증가, 지방(1.90→1.38)은 감소하였으며, 17개 시·도의 땅값은 모두 상승했다.
(수도권, 2.15%) 서울(2.28), 경기(2.06), 인천(1.91) 모두 전국 평균(1.86)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지방, 1.38%) 세종(2.66)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광주, 대구, 전남, 부산 4개 시·도는 전국 평균(1.86)보다 높았다.
(시군구별, %) 용인 처인구(3.73)를 비롯해 경기 하남시(3.21), 대구 수성구(3.05), 경기 과천시(2.92), 광주 동구(2.90)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0.84), 창원 성산구(-0.79), 창원 의창구(-0.77), 경남 거제시(-0.73), 창원 진해구(-0.71)는 하락하였다.
【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
(용도지역별, %) 주거(2.04), 상업(1.96), 계획관리(1.79), 녹지(1.73), 농림(1.60), 생산관리(1.41), 공업(1.09)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용상황별, %) 상업용(2.05), 주거용(1.88), 답(1.77), 전(1.76), 임야(1.21), 공장용지(1.13), 기타(1.0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 토지 거래량
’19년 상반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34만 9천 필지(986.1㎢, 서울 면적의 약 1.6배)로, 전년 동기(166만 필지) 대비 18.8%(△311,712 필지) 감소, 전기(152만 5천 필지) 대비 11.6%(△176,944 필지) 감소하였으며.
전년 하반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거래 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매매·분양권 거래량* 중심으로 감소했다.
* (거래유형별)매매(△174,830필지), 분양권(△143,736필지)(건물유형별)아파트(△187,182필지), 다세대(△21,828필지) 등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53만 1천 필지(916.5㎢)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했다.
【 지역별 토지 거래량 】
(시도별, %) 전년 동기 대비 토지 거래량은 대구(3.0)만 증가했고, 세종(△58.4), 서울(△35.7), 광주(△31.7), 제주(△27.1) 등 16개 시·도는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경기(0.1), 대구(0.1)는 소폭 증가, 울산(△29.8), 제주(△21.6), 광주(△19.0), 대전(△17.9) 등 15개 시·도는 감소했다.
【 용도지역 · 지목별 토지 거래량 】
(용도지역별, %) 전년 동기 대비 개발제한구역(56.1), 자연환경보전(5.6) 지역의 거래량은 증가했고, 공업(△34.9), 주거(△23.1), 상업(△18.7), 녹지(△15.2), 관리(△7.5), 농림(△2.3) 지역 거래량은 감소했다.
(지목별, %) 전년 동기 대비 기타(잡종지 등, 0.2) 거래량만 소폭 증가하였고, 대지(△24.7), 전(△8.5), 답(△6.9), 공장용지(△5.5) 임야(△3.2) 지역 거래량은 감소했다.
(건물 용도별, %) 전년 동기 대비 기타건물(4.4) 거래량은 증가했고, 주거용(△27.5), 상업업무용(△25.7), 나지(△9.2), 공업용(△3.5) 거래량은 감소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3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안정, 거래관망세 지속 등으로 전국 지가변동률 안정세 유지* 및 전체 토지 거래량 감소** 추세라고 밝혔다.
* 전국 지가변동률(%) : 1.26(‘18.3Q) → 1.22(‘18.4Q) → 0.88(‘19.1Q) → 0.97(‘19.2Q)
** 전체 토지거래량(만필지) : 75.2(‘18.3Q) → 77.4(‘18.4Q) → 67.3(‘19.1Q) → 67.6(‘19.2Q)
국토교통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19.5월 발표한 3차 신규 공공택지 5곳 일원(61.3㎢), 성남 금토지구 일원(8.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19.5.7)하는 등,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뉴스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