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7.25.(목) 14:00 한국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민간 전문위원과 12개 공공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제9차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발표된 에너지시설 안전대책의 후속조치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태풍, 폭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에너지 공공기관의 여름철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상반기 에너지안전 대책 후속조치 진행사항 점검】
산업부는 고양저유소 화재(‘18.10월),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18.12월), ESS 화재 등 사고에 대응하여 이러한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에너지 안전 대책*을 상반기에 각각 발표한 바 있다.
*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대책(‘19.2.14, 국정현황조정회의 보고)
* ESS 안전강화 대책(‘19.6.11)
* 가스배관, 열수송관, 송유관 등 에너지분야 노후 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대책(‘19. 6.18,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일환으로 국무회의 보고)
금번「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안전대책의 후속조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산업부 및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하였다.
* LNG저장탱크의 안전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가스기술기준 코드 개정), 장기적으로 위험도에 따라 점검주기를 차등화(’22년~)
* 송유관·열수송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안전장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추진, 송유관에 대한 법정 안전검사 주기 단축(2년→1년)
*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및 ESS 운전기록 별도 보관 의무화 등 ESS 시설기준개정 및 ESS 설비에 정기검사 주기 단축(4년 → 1~2년)
【하반기 주요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금번 회의에서는 태풍, 폭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전력, 가스, 태양광 등 주요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응체계도 점검하였던 바, 주요 기관별 보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한전은 송변전설비, 배전설비, 건설현장 등 대형사고 우려 및 취약 전력시설에 대해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산사태 위험 철탑부지 400기, 특별관리 변전소 128개소 등 송변전설비
* 지중설비(접속함) 138,760개, 변압기 교체 6,000대, 아파트수전설비 지원 20,792단지 등 배전설비
* 송전건설 6개소, 변전건설 3개소, 전력구건설 3개소 등 건설현장
가스공사는 건설현장(배관이설 등) 등 대형사고 우려 및 가스 생산.공급 시설에 대해서 7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생산분야 6개소, 공급분야(배관이설 등) 46개소 등 건설현장
* 생산기지 4개소, 공급관리소 404개소, 주배관 4,857km 등 가스 생산.공급시설
에너지공단은 여름철 풍수해(태풍, 폭우 등) 재난에 대비하여 2018년에 사고가 발생한 현장 등 취약한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7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 운영중이다.
* ‘18년 사고 발생(8건) 현장 및 설비 가동기간 10년 도래 산지(임야) 1MW 미만 태양광 FIT 설비 140개소 등 설비 안전점검 실시(’19.7월)
* 산업부-에공단-지자체 합동 24시간 비상대응 체계 운영 중(‘19.5월~)
* 보급사업 참여기업, 발전사업자 등 4만여개 기업에 태풍, 호우 대비 문자발송시스템 구축
하동명 위원장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요 에너지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미흡시설은 개선 조치하여 태풍과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청하면서,
태풍 등 재난발생시 각 기관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하게 피해복구를 하여 정전 등으로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석탄공사에 대해 상반기 중 작업장내 근로자 안전사고가 2차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했던 점을 들어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해 경고하면서, 향후 안전관리 시스템 보완 등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뉴스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