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19.7.25.(목)2019년 제1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및 업계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재생에너지 3020 이행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훼손, 투자사기, 편법개발, 안전사고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방지대책의 추진 현황도 점검하였다.
우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17.12) 이후, ’18년부터 ‘19.6월까지 18개월동안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4,583MW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 보급 목표인 2,939MW의 약 1.56배 수준이다.
또한, 2017년까지 설치된 총 재생에너지 발전설비(15,106MW*)의 약 1/3 수준이 지난 18개월 동안 보급된 것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 재생에너지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94년부터 ’17년까지의 누계
아울러,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에서는 주민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내 수용성을 높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향후 확대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주민참여형 사업 : 경남 함양군) 郡이 직접 나서 지역주민이 참여한 태양광 사업에 대해 이격거리 완화, 인허가 일괄처리, 금융 연계 지원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여 ‘18년 사업을 조기에 준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농가의 소득 증대(농가당 연간 약 3천 4백만원 정도 소득 예상)에도 기여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금년에도 지역주민들의 사업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 (‘18년) 51개 농가 참여 7,650kW, (’19년 상반기) 30개 농가 4,500kW 참여
(영농형태양광 사업 :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전남 영광군에 100kW급 태양광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비, 영농에 특화된 태양광 발전설비** 및 설치기술을 지원하여,
-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과 영농 병행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 창출 여건을 마련하는 등 농가의 환영을 받으며 사업을 진행하였다.
* 사업자 : 농업회사법인 희망찬 산덕마을(주) 조합원 32명
** 태양광모듈 직하 구역 및 구조물 사이에서 영농을 위한 토지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영농병행 태양광발전 시스템(독립기초 구조물로 양산되는 태양광 모듈 접목 가능)
또한,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오염, 편법개발 등의 부작용과 분양사기,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환경문제) 수상 태양광으로 인한 수질악화, 태양광 모듈의 빛반사 ·전자파 발생, 태양광 폐모듈로 인한 환경문제 등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수상 태양광과 녹조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태양광 설비도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 중이나, 추가적으로 저수지 수면적 사용기준을 10%이하로 환원*(‘19.4, 농림부)하여 환경·경관·안전을 기반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 ‘12년, ’14년, ‘16년 3차례 합천댐(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조사 결과
** 농어촌공사 사업규모 : (당초) ‘22년까지 4,280MW → (조정) ’22년까지 422MW
빛반사, 전자파, 중금속 등 태양광을 둘러싼 오해는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면서(태양광&풍력발전 바로알기, ‘18.5월, 에너지공단), 동시에 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가시광선 반사율(%) : 태양광 6.04 〈 강화유리 7.48
전자파 세기(mG) : 태양광 인버터 7.6 〈 전자레인지 29.21 〈 인체 보호기준 833
모듈 내 중금속 : 국내 보급된 태양광 모듈에는 카드뮴·수은이 사용되지 않음
태양광 폐모듈은 대부분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전 주기(수거·분해·유가금속 회수 등) 처리를 담당하는 ‘폐모듈 재활용 센터**’를 구축하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독일은 폐모듈 발생량의 71%를 제3국 수출 등으로 재사용중(‘16)
** 충북진천에 건설(’16.11-’21.6, 190억원)되며 연간 3,600톤의 폐모듈 처리
(산림훼손) 태양광 보급 과정에서 산림파괴, 난개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REC 가중치 축소*(’18.6), 허가가능 경사도 강화 및 일시사용허가제도(’18.12) 도입** 등 산지에 설치 가능한 요건을 강화하여
* 임야 태양광 REC 가중치 : (기존) 0.7~1.2 → (개선) 0.7
**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지목변경 불가), 인허가 경사도 강화(25°이하→15°이하) 등
그 결과, ’19.1~4월 산지이용 허가건수(108건)가 전년 동기(1,615건) 대비 약 93.3% 감소하는 등 산지 이용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향후에도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지잠식) 농지가 태양광으로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지는 보전하고, 간척지(염해피해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통해 농지의 본래 목적은 유지하며 농가 소득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염해 간척농지의 태양광용도 일시사용기간 상한 확대(8년→20년, ‘19.7.1시행)
(투자사기 등) 투자사기, 유착·비리, 편법개발 등의 문제는 7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투자사기/유착비리) 경찰청 공조를 통해 태양광 피해 유형 및 주요사례 수집 등을 거쳐 7월부터 집중 수사하고, 허가자·업체 유착·비리 의심사례 등도 병행 수사할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미니태양광사업 추진시 발생한 불법 하도급 사례와 관련해 서울시는 5개 업체를 경찰 수사 의뢰(7.11일)했으며, 정부도 추가적인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보급사업 참여업체(340여개)를 대상으로 7~9월 중에 종합감사를 실시 중이다.
(편법개발) 버섯재배사* 등 시설물 미활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 및 감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편법사용 적발시 REC 발급을 중단하고, 농지처분,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 ‘14년 이후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등)은 건축물 준공 1년 이후 발전사업 추진 시에만 우대 가중치를 부여 중(건축물 1.5, 수상 1.5, 임야 0.7, 일반부지 0.7~1.2)
(소비자 지원) 투자비용 과다 계상, 부실시공 등 소비자 피해 문제는,
구두계약 등 불합리한 계약체결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할 예정이며, 정부보급사업에 대한 책임시공을 위해 현장 정기점검(‘19년 하반기)을 추진할 계획이다.
* 주요항목 : 공사기간, 도급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계약보증금 등을 규정
(계통연계) 한전 공용 전력망 부족에 따른 계통연계 지연과 관련해서는,
계통포화지역 특별대책 운영*을 통해 대기물량을 조기해소하고, 설비보강, 신규변전소 조기준공 등** 추가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최소부하 고려 계통접속용량 증대(225MW), 인근 변전소 접속 변경(203MW), 임시 변압기 증설(25MW)을 통한 453MW 용량 확보
** (`20년) 설비이용률 향상, 4.4GW → (`21~`23년) 신규변전소 14개소 조기 준공 추진, 2.8GW
(안전관리) 태풍·호우 등 풍수해 피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재생에너지 안전사고 특별 대응반을 운영** (7~10월)하여 실시간으로 재해 상황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20kW 미만 설비 2,540개소와 지난해 사고발생 8개소, 사용기간 10년이 도래한
1MW 미만의 산지태양광 140개소 집중 점검(`19.1~7월)
** 산업부(신재생에너지정책과) - 한국에너지공단(비상대책반+현장운영반) - 지자체 /
재해 상황 발생 시 사업자 등에게 주의 문자(SMS) 사전 발송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재생에너지 3020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이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부작용에 대한 적시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관 공동협의회는 비록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여러 부처·기관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여러 사안들을 협의하고 해결방안도 만들어내는 협의체로 운영할 계획이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총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함께 국민들이 지적하는 여러 부작용도 해소하는 감독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진정한 달성은 재생에너지의 양적 확대를 넘어 경남 함양군의 사례처럼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역과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 언급하고, 성공사례를 더욱 많이 만들어 내고 확산하기 위해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