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내린 장맛비와 제5호 태풍 다나스로 인해 주택, 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를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해 ‘재난피해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피해 원스톱 서비스’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해당 읍·면·동을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하거나 인터넷으로 피해신고를 한 경우 단 한 번의 신고 접수만으로
‘재난지원금’ 같은 정부의 직접지원부터 각 피해주민에 해당하는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 융자와 같은 15개 간접지원 항목에 대하여 한 번에 안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뉴스출처 :[전라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