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9일 진해구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22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입법 운용능력 향상을 위해 행정절차법 해설과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제업무 능력 배양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제처의 찾아가는 현장 밀착형 교육서비스의 하나이다.
이날 교육은 법제처 장학기 법제협력관과 이상현 서기관이 강사로 나서 행정절차법 해설과 적극행정 법제 실현 방안, 자치법규 입안 실무 등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설명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서정두 창원시 기획예산실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 충족을 위해 공무원의 역할과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공직자들의 법제업무 능력 향상은 필요 불가결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조금이나마 직원들의 자치법규 입안 및 업무 능력 향상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