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여름휴가 등 행락철 기간 동안 해외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휴대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 여름휴가철 집중 홍보기간 운영 : 2019.7.29. ~ 8.10. (2주간)
농식품부는 여름휴가 등 행락철 기간에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법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함께 입국 시 기내 홍보, 공항만에서의 현장 홍보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한다.
(대국민 홍보) KBS 공익광고 홍보 영상 송출, 재난 온라인 방송시스템 활용 자막 방송(164개 방송사), 유튜브 홍보 동영상 업로드, 국가 전광판 등 활용
(외국현지 홍보) 외교부,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하여 외국 현지에서 국내 입국 시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금지를 위한 사전 홍보 실시
(기내 홍보·안내) 국내 입국하는 여행객 대상으로 기내 모니터 홍보 및 입국 전 기내 방송을 통한 국경검역 안내 강화
* (주요 내용) 국내 입국 시 축산물 등 관련 제품 반입 금지, 휴대하였을 경우 자진신고와 미신고 시 과태료 엄정 부과 등 안내 강화
(홍보 캠페인) 주요 국제 공항만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국경검역 일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KTX 객실 모니터, 공항리무진 버스(외벽) 등을 통한 홍보
* (기존) 1∼2회/월 →(강화) 2회/주 화·목요일, (공항) 인천·김포·대구·청주·제주·무안 (항만) 인천·평택·부산·군산
아울러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에서 축산물을 구입, 휴대하거나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