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국가 중심의 법령 제·개정으로부터 지방의 자치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이 위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정선(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 자문단장 등 제1기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단’ 위원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1일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에 따른 자문단 구성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문단 발족식 의미를 갖는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처음 도입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해당 법령안의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위원들은 지방자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19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 2년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자문단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법령안의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협의결과의 적합성과 신뢰성을 높여줄 예정이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참석하여 인사말과 함께 각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전달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주요내용 소개와 함께 향후 자문단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사후적 개선에서 사전적 예방으로 지방자치권 보장의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부터 문제 요인을 포착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방자치권 침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법안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 제도가 지방자치권 보장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계신 분들이 역량을 발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