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동구1)은 24일 제27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항 일원에 법무부의 보호관찰소가 입주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민선7기 도시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인 만큼 부산이 해양수도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인 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북항재개발사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북항은 세계적인 국제해양.관광.문화의 거점으로서 관문도시로서의 위상을 차지할 수 있는 장소이기에 부산시가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북항 이곳에, 법무부는 북항의 사업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보호관찰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관찰소는 죄를 지은 사람의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 및 교화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출입하고 있어 기피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보호관찰소는 상주인구 및 유동인구가 적고 넓은 녹지대의 완충공간이 있는 곳에 입지하고 있다.
북항 내에서도 보호관찰소 입주가 추진되고 있는 공공업무지구는 많은 사람들의 교류와 업무가 이루어져야 하는 공간인 상업업무지구와 인접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2018년 상업업무지구 분양할 때 공모지침서에 ‘해당 토지에 북항재개발지역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등 동북아 해양관광 명소 조성에 기여하는 건물을 지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공업무지구 내에 들어서는 공공기관도 이에 준할 필요가 있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의원은 해양수도 부산으로 나아가기 해서는 정부와 부산시의 긴밀한 공조체제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부산시와 동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북항에 보호관찰소 입주를 추진하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보호관찰소 입주를 즉각 취소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부산시는 북항 내 보호관찰소 유치가 허용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가 필요하며, 법무부는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 적정 부지를 선정하는 가칭 ‘부산시 보호관찰소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뉴스출처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