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5일(목)부터 양돈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하여 급여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 음식물을 직접 처리하여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하고, 남은 음식물 전문처리 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 급여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농가는 급여가 허용된다.
경북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남은 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남은 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는 현재 12개 시군에 23개소가 있다.
경북도는 올 5월부터 이들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시군 담당관제를 운영해 폐기물처리신고와 준수사항(80℃, 30분 이상 가열) 이행 여부 등을 지도.점검해 오고 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의 기본은 남은 음식물 줄이기에 있다”며 “남은 음식물 줄이기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경상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