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3)은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268회 임시회에서 제출하였다.
석면은 유연성과 열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공공건물 등 건축물의 내외장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석면은 인체에 질병을 유발하는 아주 해로운 물질로써,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전경원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석면으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대책마련을 할 것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석면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할 것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전경원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학교건축물을 석면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석면 조사에서부터 해체·제거 및 석면정보 관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대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