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서비스(SaaS) 이용 활성화와 보안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19.7.24일)한다고 밝혔다.
* 행정·공공기관이 보안인증을 받은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 도모(’18.8월 도입)
첫째, 규제를 크게 개선하여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현행 3년인 보안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표준등급 외에 간편등급을 신설하였다.
기존의 표준등급은 78개 인증항목의 심사를 받고 있으나, 전자결재, 인사, 회계관리, 보안서비스,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서비스 등을 제외한 서비스에 대해 간편등급을 적용하여 30개 인증항목(붙임)만 통과하면 보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인증 유효기간이 확대되어도 매년 사후 심사를 통해 보안조치 가능
둘째, 행정절차를 대폭 개선.합리화하였다.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들이 보안인증 신청 전에 반드시 받아야 했던 사전 준비기준*을 없애고, 향후 보안운영명세서 간소화, 제출서류 정형화, 타 인증제(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등)와의 중복항목을 조정·폐지할 계획이다.
*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며, 기준점수(80점) 이상 획득 필요
이번 행정절차 개선을 통해, 인증신청 접수에서 인증 완료시까지 5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3.5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셋째, 현재 행정.공공기관에서 이미 이용중인 클라우드서비스(32개)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여 동 기간중에 인증제 신청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지난해 8월의 대통령 주재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시 제기된 규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7차례에 걸친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과 6차례의 제도 개선안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시행하게 되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개선 사항은 사이버 공격이 지능화?다양화되는 추세에 따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방향에서 보안이 꼭 필요한 부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활성화, 기업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된 내용으로 평가”하고,
“국내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들은 외국 클라우드서비스 사업자가 앞선 보안기능을 홍보하며 국내시장 진입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에 대한 보안수준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 역시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이번 인증제도개선으로 많은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면서, “행정?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전자정부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9년 7월 17일 13시 엘타워(서울 서초)에서 클라우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사업자 및 유관기관 간 상호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하는 보안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향후 보안인증제 신청절차·항목·심사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19.8월)하고, 설명회, 교육, 보안 컨설팅, 보안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