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자 스스로가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한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7월 23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등 검사명령 : 부적합 반복 또는 위해우려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자가 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현재 훈제건조어육 등 13품목 운영)
이번 제정안은 그간 수입식품등 검사명령 절차가 기존 고시(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국내 제조.가공식품과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수입식품 특성에 맞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수입식품 검사명령 세부사항은 「수입식품법」제22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
주요 내용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검사명령 지정 및 해제절차 ▲수입자의 검사명령 이행절차 ▲검사기관의 검사명령 부적합 제품의 보고절차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명령을 통관단계 뿐만 아니라 해외 위해정보 등에 따른 유통 중 위해우려 식품에도 적용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9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뉴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