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부패·변질이 쉬운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 취급업체 총 5,218곳을 점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84곳(점검 대상 업체의 3.5%)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체 위생관리사항 미준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4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교육 미이수(6곳) ▲표시사항 위반(6곳) 등이다.
참고로 관할 지자체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