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이상대)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2019년도 정기회’를 개최하여 최근 개정된 관련 법률을 반영한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자체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남농업기술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홍광표 연구개발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15인으로 구성되어,「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안법)」에 근거한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위원회로서 연구실의 안전관리 규정 작성 또는 변경,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정밀안전진단계획의 수립, 그 밖의 연구실 안전 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의결하는 기능을 한다.
농업기술원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최근 개정된 「연안법(‘18.10.)」을 반영하고, 지난 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연구실 안전관리 현장검사 결과 시정조치 사항인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작성항목 중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에 관한 미포함 사항 보완’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자체 안전관리 규정(안)을 협의하고 확정했다.
이번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개정안의 특징은 ▲첫째, 이전에는 별도로 분리되어있었던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포함시켜 하나로 묶었고, ▲둘째, 17개조로 구성되어있던 조문을 26개조로 확대하고 더욱 구체화했다. ▲셋째,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변경하는 등 그 간의 직제개편을 반영하여 현 상황에 맞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넷째,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 관한 사항 등 새로운 조문이 추가했으며, ▲다섯째, 용어를 관련 법령에 맞게 삭제·보완하여 정의하고, ▲여섯째, 연구실안전관리원회,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새로 구성한 것 등이다.
위 규정은 연구실에 출입하는 소속직원, 연구활동 종사자와 방문객에게 적용되며 이번 규정 마련과 시행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적절한 처리를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보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혁 경남농업기술원 농업기술혁신TF팀장은 “연안법에 근거한 안전기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이 연초에 도정혁신 로드맵과 연계하여 수립한 농업기술혁신 로드맵 실행 과제 중 하나인 ‘국내외 규격을 도입한 제도마련과 연구공간(환경) 혁신과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 혁신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성과를 제고하여 연구기관의 위상을 높여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 농업기술원은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전 연구실(51개소)을 대상으로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지난 5월 실시한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 31개소는 1등급(작년 대비 26.3% 포인트 증가)으로 연구실 안전에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였다.
그 외 19개소는 2등급(지난해 대비 28.3% 포인트 감소)으로 경고표시 미부착 등 결함이 일부 발견되었으나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나타났다.
나머지 1개소는 3등급으로 결함이 발견되어(연구실 내부 배관주변 녹 쓸음 현상) 안전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판정되어 테이블에 있는 시약병들을 환기가능한 시약장에 보관하는 등 실내로 흄 방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 연구실 안전환경 또는 연구시설에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사용에 제한을 가하여야 하는 상태인 4등급 이하는 나타나지 않았다.
뉴스출처 :[경상남도농업기술원]